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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법원 “시장의 주택바우처 확장 거부는 합당”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노숙자·망명신청자·저소득층 등에 지원하는 렌트보조 프로그램(CityFHEPS) 확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뉴욕주법원은 지난해 6월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CityFHEPS 확장 패키지 조례를 재의결한 뉴욕시의회(이하 시의회) 행위는 주정부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확장 권한은 주정부에만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앞서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와 시의회가 지난 2월 아담스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했다.     CityFHEPS는 시가 셸터 거주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임차인은 수입의 30% 이하를 렌트로 내고 나머지는 시정부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이다. 현행 규정에선 수혜자가 되려면 셸터에 먼저 입주해야 한다. 시의회는 이 같은 규정을 없애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렌트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소득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담스 시장은 이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욕시장실은 현재 1만1000가구가 렌트보조 바우처를 받아 렌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향후 5년간 170억 달러가 들고 프로그램의 질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월권행위를 했다는 점이 주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감사하다”며 환영했다. 다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 등은 주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주법원 주택바우처 주택바우처 확장 아담스 시장 렌트보조 프로그램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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